살인·살인미수 혐의, 강 씨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일어난 '생수병 사건'에서 숨진 30대 강 아무개 씨의 살인·살인미수 혐의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지난 10월 18일, 서초구 문제의 회사에선 직원 2명이 갑작스레 쓰러졌다. 이들의 마신 생수병의 물이 문제였다. 쓰러진 2명 중 1명은 숨을 거뒀다.
이들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강 씨가 사건 다음날 숨진채 발견됐다. 강 씨의 부검 결과 이들 3인에게서 같은 종류의 독극물이 나왔다.
경찰은 강 씨가 독극물을 구매한 인터넷 기록을 확보했고 그의 자택에서 독극물 용기를 발견하기도 했다. 하지만 별도의 유서를 발견하지 못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지 못했다.
회사 관계자들은 "강 씨가 인사 발령 가능성에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 업무 지적에 불만이 있어 보였다"등의 진술을 전했다. 회사 사무실 자리에선 "짜증 난다', '제거해버려야겠다' 등의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다.
결국 경찰은 수사 중단을 결정했다. 공범 유무 등을 확인하려 했지만 더 이상의 실익이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 사건은 강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지어질 예정이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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