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서비스는 장애인 및 질병·사고에 의한 일시적인 거동 불편자 등 보행에 어려움이 많은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대여 품목은 휠체어, 목발, 보행보조기(워커) 등이며 대여기간은 1개월로 필요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대여 서비스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시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재활보조기구 대여 전·후 철저하게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 서비스가 일시적 또는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생활 장벽 해소를 돕고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해 취약계층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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