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회복지원금’을 받지 않는 청소년으로, 11월 12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7~18세 학교 밖 청소년, 미인가 대안학교 재학생이다. 1인당 5만 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본인 또는 보호자가 수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비롯한 경기도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자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전자우편·팩스로 신청할 때는 서류(신청서·주민등록등본·통장 사본)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지원금은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교육청에서 학적을 조회해 자격을 확인한 후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