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5% ‘면허취소 수준’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봉 씨를 음주운전으로 적발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하고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봉 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졌고, 이 모습을 본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봉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사고 당시 봉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5%로 측정됐다. 이날 사고로 봉 씨는 턱부위가 5㎝가량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전동킥보드는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원동기 장치 운전자 수준의 규제를 받는다.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보유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동승자 탑승이나 음주운전도 금지된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진 않았기 때문에 봉 씨를 입건하진 않았다.
봉 씨는 1997년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야구팀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 입단했다. 미국 활동을 마친 뒤에는 국내에서 LG트윈스 소속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했으며 지난해부터 KBSN 스포츠 야구 해설위원 및 한국야구위원회 기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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