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 사건 발생 5개월 전엔 두피 봉합 수술도 받아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의붓어머니 A 씨(33)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세 살 아동의 친부 B 씨를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3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숨진 아동을 A 씨가 학대하는데도 B 씨가 이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앞서 A 씨는 범행 직후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고 구토를 한 뒤 숨을 쉬지 않는다’며 B 씨에게 연락했고, 그는 119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피해 아동은 온몸에 멍이 든 채 얼굴에 찰과상을 입은 상태였다. 아이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강동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 측은 진료 과정에서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피해 아동은 6시간 뒤인 오후 8시 30분쯤 사망했다.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하고 친부 B 씨에 대해서도 방조 또는 학대에 가담한 혐의점이 있는지 조사를 진행해왔다.
숨진 아동은 사건 발생 약 5개월 전에도 두피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봉합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의료진에게 “아이가 넘어져 다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9월 말에는 “아이가 다리를 다쳐 전치 6주 진단을 받아 쉬어야 한다”는 이유로 다니던 어린이집을 퇴소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이 어린이집에 실제로 등원한 기간은 하루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3일 부검 결과 숨진 아동의 직접적 사망원인이 직장(대장)파열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이날 경찰에 전달했다. 이외에도 머리에서는 뇌출혈 흔적과 이마의 찍힌 상처가 발견됐고, 귀에서는 고인 혈흔, 뺨에서는 화상 흔적과 멍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대가 의심되는 상처가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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