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체포·구속영장 재차 기각…이번엔 수용될까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이날 손 전 정책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월 20일 손 전 정책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같은 달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같은 달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도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손 전 정책관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소속 검사 등에게 범여권 인사·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2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손 전 정책관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지난 5일과 15일에는 대검찰청 감찰부와 정보통신과, 수사정보정책관실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저장장치(SSD) 등을 확보했다.
또 손 전 정책관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3일 소환 조사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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