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는 조 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받은 2020년 4월 3일을 전후로 두 사람이 통화한 녹취 2건을 최근 복구했다. 조 씨의 정보공개 청구에 공수처가 어떻게 응답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가 수사 보안을 근거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공수처가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조 씨가 녹취파일을 직접 공개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
그동안 조 씨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이 ‘서울 중앙지검이 아닌 대검에 고발장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주장해 왔다. 공수처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을 비롯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조상규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