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신사업 통해 주주이익 극대화”…최대주주 국민연금 행보 관건
포스코가 지난 10일 물적분할을 통한 지주사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포스코는 철강사업 중심의 회사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신성장 사업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받기 위해 지주사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가 지주사 전환을 통해 본원사업인 철강 외에도 이차전지소재, 리튬·니켈, 수소, 에너지, 건축·인프라 등의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환 방식은 기존 포스코를 지주사 포스코홀딩스와 사업회사 포스코로 나누고 포스코홀딩스가 신설 포스코 지분 100%를 소유하는 구조다. 기존 포스코가 가지고 있던 주요 계열사 지분도 포스코홀딩스가 가져갈 예정이다. 투자회사와 사업회사 역할을 동시에 하던 포스코를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눠 운영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시장의 반응은 갈린다. 우선, 물적분할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의 주주가치가 희석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포스코 주주 가운데 다수는 포스코의 본원사업인 철강사업을 보고 투자했는데, 포스코가 본격적으로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고 나선 점도 고민이 된다고 말한다. 보통 지주사 주가는 사업회사의 실적 수혜를 통해 부양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지주사 전환이 기존 주주들에게는 께름칙한 부분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물적분할 이후 기존 주주가치 희석 가능성을 거론하며 포스코의 목표주가를 기존 43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하향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처로서 지주사가 선호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포스코가 제시한 신사업 모델은 그 결실을 맺을 때까지 8~9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보유하는 주주가 몇이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진행하는 물적분할 회사에 대해서는 상장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주주가치 희석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시장 반응과 별개로 법조계에서는 포스코가 지주사로 전환하면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현장에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가 2명 이상 나오거나 사망자가 나오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회사 대표에게 책임을 묻도록 한다. 포스코가 지주사로 전환해 최정우 회장이 지주사 포스코홀딩스 회장으로 선임되면, 신설 사업회사 포스코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관련 법률 리스크는 피할 수 있다. 반면 지주사 회장으로서 사업회사 포스코를 포함한 그룹 계열사 임직원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최정우 회장은 지난 2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컨베이어 정비를 하던 중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사과한 바 있다. 최정우 회장은 이 일로 국회에 불려나가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일요신문i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포스코에서 2건의 사망 사고가 더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면 최정우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내년, 포스코가 지주사로 전환해 최정우 회장이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되면 앞의 사례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직접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신설 사업회사 포스코 대표다. 가뜩이나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업인'이 누가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과 기업인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1호라는 상징적 의미에서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기업인 중 한 명이다.
노동·산업재해 전문 유재원 메이데이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회사를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분리해 기존 대표이사가 투자회사로 가고 신설 사업회사에 새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면 기존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자유로워질 여지가 있다”며 “사실상 기존 대표이사는 권리만 가져가고 산업재해에 따른 책임은 사업회사 대표이사에게 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이 같은 시각에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의 지주사 전환에 대한 논의는 2011년과 2015년 등 이미 과거 몇 차례 논의가 됐던 것으로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해 지주사 전환을 진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의 지주사 전환 계획에 맞춰 국민연금에 눈길이 쏠리기도 한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지분 9.74%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다. 내년 1월 28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선택에 따라 지주사 전환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국민연금은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물적분할 안건에 반대한 바 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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