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시장 송철호)가 남구 의회에 ‘부울경 메가시티와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울산시는 17일 남구 의회를 방문해 구의원들에게 메가시티의 필요성과 전국 최초로 출범을 추진 중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과정을 설명하고 의회의 이해와 협력을 구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 집중 가속화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지방은 유례없는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정체를 겪고 있어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단일한 생활·경제권을 형성하는 메가시티 조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부울경은 역사 문화적 동질성과 800만에 근접하는 인구 그리고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제조업의 강점 등 잠재력과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 광역교통망 추진 및 동남권 광역관광본부 운영 등 협력 경험에 기반해 메가시티 조성에 뜻을 함께 하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초광역협력 사업을 전담할 행정기구로 ‘특별지자체’를 2022년 1분기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지난 7월 울산에서 개소한 합동추진단을 중심으로 현재 공동사무(사업)을 발굴하고, 특별지자체 규약안을 마련하는 등 2022년 1분기를 목표로 이행과제를 실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지자체가 수행할 주요 사업으로 부울경 초광역 교통망과 수소경제권, 지역인재 혁신플랫폼, 보건의료 통합관리체계, 재난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소개하며, 메가시티 성공을 위해 동남권 광역철도, 지티엑스(GTX) 등 교통망 확충에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적극적인 권한위임 및 재정지원을 강조했다.
특히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되면 1시간 내 통행이 가능한 교통망 확충과 광역 환승체계, 닥터헬기 공동 운영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예상된다며, 전국 최초 특별지자체 출범으로 지역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구·군의회도 힘을 함께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울산시는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구·군 의회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메가시티에 대한 의회의 이해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울산자치경찰위원회, ‘12월 정례회’ 개최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16일 제14회 정기회의를 열고 ‘2021년 연말연시 특별치안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근 위원장을 비롯해 울산경찰청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총 8개의 안건(보고 2, 심의 6)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주요 보고사항은 △2021년 연말연시 특별치안대책 △2021년 자치경찰위원회 울주경찰서 자체 종합감사 결과 등이다.
주요 심의사항은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자치경찰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시장 표창 및 자치경찰위원회 우수 유공자 표창 심의(안) 등이다.
특히 위원회는 최근 오미크론 유입에 따른 정부의 추가 방역대책과 더불어 울산경찰청에서도 행정명령 위반 단속, 인파 밀집지역 대응 등 방역체계 구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한 울주경찰서에 대한 자체 감사결과 등을 보고받고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울산경찰청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범죄 및 사고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오는 1월 7일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한다.
범죄예방진단팀을 중심으로 범죄 취약점을 점검하고 치안 소식지 등을 활용해 예방활동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관서별 창구를 설치하고 지역경찰, 여성·청소년범죄 수사팀, 형사 등 가용인력을 집중 투입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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