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특별사면…김 총리 “대화합 차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31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 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번 특사로 국민 대화합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 집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사를 받았으며 형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특별사면에 대해 “이번 사면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미한 법 위반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생업으로 복귀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총리는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중대 범죄나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정농단에 연루돼 2017년 3월 31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 따라 4년 9개월 만에 수감생활을 마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관련 혐의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총 22년형이 확정돼 형기를 다 채울 경우 2039년 87세에 풀려날 예정이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만 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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