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자력 발생하는 MRI 기기 인근에 금속 재질 의료기 둬 사고 발생
28일 김해서부경찰서는 "산소통에 부딪쳐 사망한 사건 관련 조만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병원 의사와 방사선사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월 14일 오후 김해 한 병원에서 MRI 기기에 누워있던 환자 A 씨(60)가 갑자기 날아온 산소통에 머리와 가슴 부위를 부딪쳐 숨졌다.
당시 경찰은 MRI가 작동하면서 강한 자력이 발생해 기기로부터 약 2m 거리에 있던 금속제 산소통을 끌어당긴 것으로 파악했다. 이 산소통이 A 씨와 부딪치면서 머리와 가슴 부위를 짓눌러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문제의 산소통은 높이 128cm, 둘레 76cm 크기였다.
경찰은 당시 당직 의사와 방사선사 등이 MRI 기기 작동시 인근에 산소통 등 금속 재질 의료기를 가까이 두면 위험한데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후 병원 측의 과실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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