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개정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1월 6일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1회용 컵, 접시, 용기, 수저 등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유예 기간을 두고 오는 4월 1일부터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는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한 상황을 고려했다.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다. 2019년 대비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폐기물은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가 증가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11월 24일부터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플라스틱 막대가 규제 대상 품목에 추가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막힌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이 막히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품은 당장 쓰기에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이번 개정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용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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