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고시는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한 상황을 고려했다.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다. 2019년 대비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폐기물은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가 증가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11월 24일부터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플라스틱 막대가 규제 대상 품목에 추가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막힌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이 막히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품은 당장 쓰기에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이번 개정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용헌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