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업주는 물론 손님까지 수사 대상
인천경찰청은 29일 오후 인천 연수구에 있는 A 카페 본점과 직영점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카페 출입 명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예방법은 영업시간을 넘겨 계속 영업할시 업주와 손님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A 카페는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고 지난 18~20일 인천 연수구 본점과 직영점을 포함한 5곳을 24시간 운영했다. 정부의 방역 강화 지침에 반발한 것이다. 카페 출입문엔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 합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부착했다.
연수구는 A 카페가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9시 이후에도 영업을 강행하자 카페 대표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경찰에 고발했다. 업주는 방역당국의 고발 조치에 지난 21일부터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오후 9시까지 영업하고 있다.
경찰은 오늘 확보한 압수품을 분석한 뒤 카페 대표와 종업원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카페를 이용한 손님도 형사 처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카페·음식점 영업시간을 업종별로 오후 9~10시까지만 허용하는 방역 강화 조치를 지난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용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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