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혐의 적용 방침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12시 58분쯤 광주 북구 문흥동 왕복 8차선 도로에서 개 2마리가 트럭 뒤에 매달려 끌려갔다는 신고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해당 장면을 촬영한 누리꾼은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했다. 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트럭 한 대가 화물칸 뒤쪽에 흰색과 검은색 개 총 2마리를 매단 채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트럭은 차선을 바꾸며 속도를 냈고 개들은 차량에 매달린 채로 쫓아가 보지만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넘어진다. 트럭 안에는 다른 개들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고의로 개를 매달고 주행한 것으로 확인되면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해당 장면이 찍힌 인근 지역의 CCTV(폐쇄회로화면)를 확인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국민신문고가 접수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며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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