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 안 동료 3명 모두 때리고 괴롭히는데 참여해 결국 박 씨 숨져
21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26세 A 씨를 살인죄로, 27세 B 씨와 19세 C 씨를 살인방조죄로 기존 죄에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2월 21일 오후 9시쯤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박 씨 가슴과 복부를 발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와 C 씨는 박 씨가 A 씨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숨지자 번갈아 망을 보고, 대책을 논의하느라 박 씨를 그대로 방치해 목숨을 잃는데 일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범행은 과거부터 자행돼 왔다고 한다. A 씨는 박 씨가 출소 3개월을 남기고 지난해 가을 공주교도소로 이감해오자 주먹과 몽둥이로 박 씨 복부를 때리고, 플라스틱 식판으로 머리를 때리고, 샤프연필로 허벅지를 찔렀다고 한다. 또 빨래집게로 박 씨의 젖꼭지를 물리고, 성기를 잡고 비트는 행위도 저질렀다.
C 씨는 2021년 12월 박 씨 머리를 약병으로 내리치고, 뜨거운 물이 든 페트병을 박씨의 머리에 부어 화상을 입힌 바 있다. B 씨는 2021년 12월 박 씨 머리를 손으로 3 차례 때리는 등 감방 안 동료 3명 모두 박씨를 괴롭히는데 참여했다.
박 씨가 A 씨 폭행 끝에 쓰러져 병원에 실려 왔을 때는 전신에 상처와 멍이 가득했다고 한다. 이들 3명은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부검 결과 이들의 잔인한 폭행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
특히 A 씨는 강도살인죄로 수감 중인 무기수로 교도소 안에서 ‘주인’으로 군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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