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여교사 A 씨 제자 B 씨와 여러 차례 성관계…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A 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A 씨는 2019~2020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제자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피해 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무겁고 범행 경위도 좋지 않다. 피해자와 그의 부모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등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 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맞항소했다.
검찰은 앞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 아동과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A 씨는 당시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다.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교육자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 계속 살아가면서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한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했다. 원심판결이 합리적인 양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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