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이달 중순 코로나19 백신인 노바백스 백신을 추가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개발한 ‘뉴백소비드프리필드시린지’가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은데 따른 전국적 조치다.
노바백스 백신은 보건소를 비롯해 별도 지정한 10개 의료기관에서 당일 예약으로 접종할 수 있으며 3월부터는 108개 위탁의료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10개 지정의료기관은 강일병원, 조은금강병원, 경희중앙병원, 김해복음병원, 갑을장유병원, 메가병원, 엠아이병원, 율하꿈나무병원, 삼성내과의원, 진영병원이다.
이종학 보건소장은 “노바백스 백신은 전통적인 백신 제조 방식을 따랐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백신 부작용 우려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임상시험에서 90.4%의 예방률을 보이며 예방 효과도 낮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안전한 김해시를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와 피해보상 지원
김해시는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피해보상 사업을 추진한다.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가축·인명 피해에 대한 경제적 손실 보전과 생활 안정을 위해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등이 농경지를 침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와 까치 등 조류를 막거나 쫓기 위한 침입 방조망, 경음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고 경작인들은 40%의 비용을 부담한다. 올해 사업비는 7,200만 원이며 신청은 2월 4일부터 3월 12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전년도 신청자 중 차순위 탈락자,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 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순으로 이뤄진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은 2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지원 대상은 관내 경작 중인 농어업인과 주소를 둔 실거주자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은 피해 현장을 보존해 5일 이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상반기 신청 7월, 하반기 신청 12월)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인명피해의 경우 7일 이내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시는 농작물 등의 보상금은 피해액의 80%까지(500만 원 한도), 인명피해 보상금은 치료비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사망 시 위로금과 장제비를 별도 지원한다. 올해 사업비는 1,500만원이다. 지난해 시는 19개 농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6,400만 원을 지원했고 농작물 피해를 입은 12개 농가에 1,700만 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원했다.
이용규 수질환경과장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와 피해보상 지원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접수
김해시는 '2023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분야는 생산기반, 농촌공동체, 식량, 원예작물·유통, 축산, 식품·농생명산업, 탄소중립·기후변화 등 8개 분야, 376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 관련 산업 종사자로 희망자는 분야별 지원 자격과 요건을 확인한 뒤 2월 15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산업지원과, 축산과, 농업기술과, 산림과)로 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사업 내용과 신청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사업성 검토 등 자체 심사와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경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국비를 신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산물 생산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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