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은 2월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계속해서 고양시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다.
올해 보급사업의 지원금액은 국비보조금 2250만원과 시비보조금 1000만원으로 대당 총 3250만원을 지원하고 취약계층과 경유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등 우선순위 대상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수소차는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으로 현재 현대자동차 넥쏘(승용) 1종이 해당된다.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희망자는 수소차 판매점(대리점)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판매점(대리점)에서 구매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오는 14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제출하면 결격사유가 없을시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구매자 및 판매점(대리점)에서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하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 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됨을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정책방향에 맞춰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에 힘쓰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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