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은 노인복지법상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로 지난해까지 각 읍면을 통해 경로당별 보험에 가입했으나 사고 발생 시 회원의 인식 부족과 복잡한 지급 절차로 인해 적절한 보상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연천군은 올해부터 관내 108개 경로당의 재산종합보험을 일괄 가입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상해 및 손해를 입었을 때 적절한 배상을 통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장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가입한 재산종합보험은 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이 결합돼 경로당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고 및 화재, 풍수재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신정숙 사회복지 과장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망 구축과 쾌적한 환경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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