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응 나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영책임자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하고 있다.
의왕시는 ‘중대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일터 조성’이라는 목표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의왕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종합계획에는 의왕시에 근무하는 종사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등) 1000여 명과 교량, 터널 등 의왕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88개소 등이 적용 대상이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중대재해예방 업무처리절차 마련해 중대재해예방 예산 편성 및 집행,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 검토·관리 역할 등을 포함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향후,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등을 통해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의무사항 이행여부와 교육이수 등을 확인하여 문제점 발견 시 개선대책을 마련해 수정·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시민과 사업장 종사자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 행정이 실천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중대재해 없는 안전도시 의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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