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 중 가로수 들이받아…검찰, 서 씨에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정재훈 부장검사)는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서 씨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서 씨는 1월 28일 새벽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았다. 서 씨가 탄 벤츠 차량은 크게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 씨는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사고가 난 상황에서도 경찰을 보며 웃거나 다친 곳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XX 아프죠”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서 씨는 또 음주 측정 검사에서 눈물을 보이는 등 예측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당시 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서 씨는 2018년 미스코리아 본선에 나가 선에 입상했고, 이후 아침방송 리포터로도 활동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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