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현장에서 폭행을 말리던 또 다른 시민 1명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피해자들은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게 다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선거 유세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사례 가운데 일반 시민에 대한 부분은 폭행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