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 자택은 2010년 6월 28일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인 서대문구청(세무 2과)에 의해 또다시 압류를 당했다. 세무당국으로부터 압류조치를 받은 지 10일 만이다. 서대문구청은 노 전 대통령 자택의 토지와 건물 모두를 압류했다. 구청 측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소액의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고 한다. 불과 한 달 사이 전직 대통령이 살고 있는 자택이 ‘이중’으로 압류를 받은 셈이다.
사실 노 전 대통령 자택은 이미 지난 1995년 12월 검찰로부터 가압류를 받은 바 있다. 청구금액은 2838억 9600만 원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추징금 300억 원가량을 내지 않고 있어 가압류는 풀리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엄격히 말하면 노 전 대통령 집은 ‘이중’이 아니라 ‘삼중’으로 압류당했다고 보는 게 맞을 듯하다. 이처럼 한 부동산에 검찰·국세청·구청이 동시에 압류조치를 취한 것은 ‘상당히’ 드문 케이스라는 게 해당 기관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그런데 지난해 노 전 대통령 자택에 취해졌던 압류조치는 7월 22일 모두 풀렸다. 서대문세무서와 서대문구청은 “밀렸던 세금을 냈기 때문”이라고 간단히 설명했다. 추징금에 비해 체납액 규모가 크지 않아 그리 이상하게 볼 것도 아니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그 ‘해제 시기’에 주목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이 회고록 출간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던 때 세금을 납부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 내용을 기자로부터 접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우선 노 전 대통령 병세가 위중한 만큼 생전에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고록 출간으로 추징금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도 있는데, 세금까지 밀렸다는 비난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면서 “뒤늦게 세금을 내긴 했지만 역사적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전직 대통령 자택이 삼중으로 압류당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