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이번 연장조치는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은 안정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상 무허가 검사키트 판매 등의 불법행위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유통 점검·관리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장조치에 따라 현행 △판매가격을 6000원으로 지정 △약국·편의점 등 판매처 제한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 △낱개 판매 허용, 1회 최대 구매 수량 5개 등 판매방식 지정 △출고물량 사전승인 등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가 3월 31일까지 유지된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