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도 없앨 것’ vs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 수사 위해 시스템 복구’
#이재명 '기소 전담 기관'으로 만들 계획
이재명 후보의 사법개혁안은 ‘검찰 개혁 마무리’로 정리된다. 기존에 민주당이 내걸었던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 분리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 내에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만 직접 검찰이 수사할 수 있고 그 외에는 경찰로 수사권을 넘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뤄냈지만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검찰에 남아있는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수사는 경찰과 고위공직처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하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는 2월 24일 법조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사법개혁 공약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도 이를 거듭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현재의 검찰 조직에서 수사 기능을 아예 폐지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전문수사기구를 만들어 검찰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취지이자, 민주당의 입장을 그대로 계승한 셈이다.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 하에, 수사권을 떼어내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또, 수사절차법을 만들어 피의자의 인권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이 작아지는 만큼 역할·권한이 커지게 될 공수처와 경찰에 대해서도 견제 장치를 둔다. 우선 공수처는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역량을 보강할 계획이다. 최근 불거진 공수처 관련 논란 등을 고려해 검찰과 공수처에 대한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해 투명성도 확보한다.
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한다. 경찰조직 내 비위 등에 대해 감사청구권 및 징계요구권을 부여해 민주적인 통제 및 분권을 추구하고, 경찰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설치해 경찰청장에게 집중되는 경찰권 견제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법조계의 시선은 비판적이다.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청한 대한변협의 임원급 변호사는 “경찰이 수사를 사실상 전담하면서 사건이 지연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면 어떻게 현장의 빈틈을 메우겠다는 것인가”라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보완수사는 누가 하나,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있어야 검찰이 기소만 전담하는 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의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는 “검찰이 검찰을 봐주기 한다고 해서 공수처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기소를 한 적이 있나”라며 “결국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개혁은 ‘말 잘 듣는 검찰’로 만들려는 것에 불과했다. 이를 계승한다는 것은 검찰이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를 선택적으로 하게끔 통제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법무부로부터의 독립' 내세워
반면 윤석열 후보는 거꾸로 검찰권 강화에 공약의 방점이 찍혀 있다. 윤 후보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직접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것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복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윤 후보의 ‘검찰권 강화’는 예산과 법무부로부터의 독립으로 대표된다. 2월 14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후보는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청 예산 기재부 직접 요구 제도화, 경찰 수사 후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가능 등이 담긴 개혁안을 발표했다.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겪었던 수사지휘권 폐지가 가장 눈에 띈다. 현행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을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거의 없었지만, 추미애 당시 장관은 이를 발동해 윤 총장의 수사 지휘를 막았다. 윤 후보 측은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사례들을 언급하며 “그 기준과 내용이 법과 원칙보다 정치적 압력과 보은에 가까웠다”며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법무부를 통해 받았던 예산 역시 독립시킨다. 매년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찰이 사건 송치 전까지는 수사를 자유롭게 진행하되, 검찰로 송치한 후에는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송치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검찰이 경찰에 송치 요구를 세 차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출범시킨 공수처도 손본다. ‘수사 우선권’을 명시한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가 검경의 내사·수사 첩보를 이관 받은 뒤 이를 무시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 권력 비리에 대한 사정 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게 윤석열 후보 측의 판단이다. 정치 편향성이 문제가 될 경우 공수처 폐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윤 후보 측의 공약도 ‘당장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절대적인 1당으로, 설사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2024년까지는 국회 문턱을 넘는 공약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그 사이에 윤 후보가 다시 기존의 권력들처럼 검찰을 인사로 길들인 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적폐 청산 수사를 진행한다면 적지 않은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그럴수록 윤 후보가 내걸었던 검찰권 강화 공약은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연스레 ‘윤석열 측근들이 중용되는 검찰’이 등장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 근무 중인 한 검사는 “윤석열 후보는 총장 시절에도 특수통 출신들만 중용하는 바람에 그 외 라인인 기획, 공안, 일반형사부 검사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며 “벌써부터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에 윤 후보의 측근들이 갈 것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인사가 이뤄진다면 검찰 내에서 실망감도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환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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