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형이 부당하다 할 수 없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0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12월 19일 오전 3시께 인천의 아파트에서 30대 친누나 B 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늦은 귀가, 카드 연체, 도벽 등 행실 문제를 B 씨에게 지적받자, 언쟁을 벌이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은 9일 동안 아파트 옥상 창고에 방치했다. 이후 강화군의 한 섬에 있는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했다.
피해자의 시신은 농수로에 유기된 지 4개월 만인 지난해 4월 발견됐다. 그는 부모가 경찰에 누나의 가출 신고를 하자 조작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주는 등 방식으로 수사를 지속해서 방해했다. 누나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자비하게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격도 찾아볼 수도 없는 행동을 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30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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