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분기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7년 1월 2일부터 1998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시흥시 청년이다. 아울러,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충족하면서 당시 만 24세 기초수급대상 청년 중 청년기본소득 미신청자는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시에서는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20일부터 시흥화폐 시루(모바일)로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받은 시루는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시루 가맹점은 모바일 시루 앱(지역상품권 Chak) 또는 시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 모두가 청년 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