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여고, 강당 화재 뒤늦게 알려져…공사 중단 ‘구조안전진단’ 들어가
- 화재 당시 이 학교 행정실장 연차 복귀 안해…책임감 도마 올라
[일요신문] 대구 혜화여고 체육관(강당)에서 천장 지붕 방수 작업중 화재가 발생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혜화여고는 이 학교 체육관(강당) 지붕 방수공사와 운동장 공사 등 학교 보수 공사를 위한 대구시교육청 예산 11억여 원을 확보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화재로 체육관(강당) 공사는 중단된 채 구조안전진단에 들어가 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소방당국에서 추산한 피해액과는 달리 학교측이 체감하는 피해 규모가 훨씬 커 시공사측과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학교측은 강당 안전상을 위한 전체적인 천장 보수와 소방당국의 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바닥 보수 등으로 모두 수억원의 피해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측은 화재가 시공사측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으며, 보상협의에 대해 입장차가 나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 문제는 해당 학교와 시공사측 간 협의 문제"라며, "하지만 이번 화재가 시공사측의 부주의로 일어난 결과로 빚어진 만큼 피해보상에 대한 조치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화재 당시 이 학교 행정실장의 부재에 대한 책임감도 도마에 올랐다. 그도 그럴 것이 불이 날 당시 행정실장은 연차휴가 중으로, 화재 사실을 연락 받았으나 학교로 복귀하지 않았고, 이에 학교의 전체적 행정 등을 맡고 있는 직책으로 더 큰 책임감과 꼼꼼한 체크가 필요했다는 비판과 함께 행정실장으로서의 무책임한 행동이 지적됐다.
26일 대구교육청과 혜화여고,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 10분께 대구 수성구 혜화여고 체육관(강당)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 펌프차 등 장비 26대와 소방 인력 71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이 불로 체육관 천장 지붕 사이 단열재와 시설 등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860여 만 원의 피해를 냈다. 진화 과정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졌으며, 화재 당시 강당 지붕위에서 인부 5~6명이 방수작업을 위한 물기 건조작업을 벌이고 있었으나 즉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이 났을 당시 학교 내에 설치돼 있던 화재경보기와 방화 셔터는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소방관 도착 15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이 난 시간은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었으나. 체육관(강당)과 교실 간 거리가 있어 수업중이던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화재 원인 조사는 마친 상태이다. 이번 불은 시공사측에서 강당 방수 작업중 가스 토치램프를 이용한 물기 건조작업을 하다 불티가 지붕 단열재에 옮겨 붙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해 천장 내부에 있던 단열재 등이 탔고, 진화과정에서 천장 일부가 강당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고 밝혔다.
이 학교 변석균 행정실장은 "불이 난 당일 개인적 연차로 인해 다른 지역에 있었다"며, "당시(화재 시간) 상황에 대해 전화 상으로 연락은 받았다. 하지만 화재 수습 등이 잘되고, 화재 규모가 작았고, 다른 지역에 있어 거리가 멀어 학교는 들어와 보진 못했다"고 말했다.
변 실장은 "현재 시교육청 등이 선정한 구조안전진단 업체에 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체육관(강당) 구조물이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오는 데로 공사는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불은 시공사 측의 부주의로 일어난 화재인 만큼 피해 보상에 있어 그쪽(시공사)과 어느 정도 합의가 마무리가 된 상태이다"면서, 화재로 인한 건물 안전진단이 우선인 만큼 정확한 피해 상황과 시공사측의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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