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판넬2공장에서 가스를 이용해 철판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 안면에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3만명 이상이 근무하는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고 내용 파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