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집행 유예 기간 중 범행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무면허 운전·음주 측정 거부·공무 집행 방해·상해 혐의를 받는 장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 씨는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는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장 씨는 2021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 이어 경찰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장 씨에게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던 중 재범을 일으킨 점을 들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용준은 지난 2월 25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범죄 원인을 아버지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형을 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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