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행정기본법 개정으로 ‘만 나이’ 통일 추진…“국민 생활 혼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통용기준)’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일부 법령에서 채택)’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세는 나이는 출생일부터 1살로 적용, 1월 1일이 되면 1살이 증가하는 방식이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 1년 경과 시마다 1살씩 증가한다. 연 나이는 특정한 아기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해당 나이를 취급한다.
인수위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만 나이 통일’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 덧붙였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후,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사법 관계에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에 관해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수위는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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