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운영 회차 중 30% 범위 내에서 개장유골 화장 허용
정부는 3월 16일부터 4월 14일까지 화장시설 집중 운영 기간으로 선정했다. 전국 화장로의 화장 회차를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일 화장수용능력이 2월 평균 1044건에서 3월 24일 1560건, 11일 1785건으로 확대됐다. 3일차 화장률도 2월 평균 77.9%에서 3월 19일 20%, 3월 31일 42.9%, 4월 11일 71.4%로 늘었다.
전국 장례식장 등의 안치 공간은 총 8583구다. 그중 3399구를 안치했다. 가동률은 39.6%다. 자만 정부는 서울의 경우 안치율 83.7%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어서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여전히 높은 화장 수요와 개장유골 화장 요구를 고려해 화장시설 집중 운영 기간을 30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개장유골 화장의 경우 16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일반사망자 화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화장 운영 회차 중 30% 범위 내에서만 개장유골 화장을 허용한다.
또한 수도권 및 울산·경남 지역의 관외 수요를 고려해 서울과 부산의 관내·관외 통합예약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서울·부산의 관외 화장 허용을 통해 인근 지역의 화장 수요를 충족하고 국민의 장례절차 과정의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족의 장례절차 과정의 불편함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화장시설은 60개소에 불과하고, 인구 13만 명 이상이 화장로 1기에 의존할 정도로 화장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화장시설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인구수를 고려해 충분한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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