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엄벌 필요…반성·정신질환 등 참작”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전 11시 15분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잠옷 차림으로 국회의사당 단지 내로 진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출입목적을 묻는 국회 경비 담당 경찰관에게 "임영웅을 만나러 가야한다"고 한 뒤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해당 경찰관을 향해 욕설과 함께 발등을 10회 정도 밟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A 씨가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A 씨가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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