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의 표시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지만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한 광고물 또는 기존 허가·신고를 받은 광고물 중 표시기간(3년) 만료 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이 해당된다.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4종류의 고정광고물이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은 5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불법간판의 소유·관리자는 기간 내 도시재생과 광고물팀에 문의 신청해야 한다. 시는 양성화 추진 기간 중 접수된 건은 사후허가나 신고처리 등을 통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시공설명서, 설계도서 대신 광고사업자의 설치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원색도안은 현황사진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정용섭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양성화 추진은 그동안 법 테두리 밖에 있었던 미신고 광고물에 대한 구제기회 제공은 물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가꾸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
이천, 탄핵 시위 집회 ‘이천시민 촛불 문화제’ 열려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
-
7개 자치단체장, 서울역~당정역 '경부선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 촉구' 결의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43 )
-
최대호 안양시장, 철도 지하화 추진협과 선도사업 선정 촉구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