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초 어린이집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청렴이행 안내문을 배부했으며, 각 어린이집에서는 오는 13일까지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렴 미이행 어린이집은 정부와 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업에서 배제될 예정이다.
김지숙 보육청소년과장은 “어린이집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보육 목적 외에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서는 청렴이행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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