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이날 오후 A 씨(4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경북 김천의 한 아파트에서 B 씨(48·여성)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B 씨는 사건 발생 하루 전 112에 신고해 "전에 알고 지내던 남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6일 오전 B 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B 씨를 신변보호 대상으로 등록하는 한편 스마트워치를 교부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17분께 B 씨는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7분 만인 2시 24분께 현장에 도착했으나 B 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CCTV를 확인해 B 씨가 숨지기 전인 오후 1시께 A 씨가 해당 아파트에 들어간 것을 확인,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했다. A 씨는 범행 두 시간 여 만에 대전 동부경찰서에 자수했고 이후 김천경찰서로 압송돼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A 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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