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주장한 아들…재판부 “어머니 살해한 반인륜성과 잔혹성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 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12월 집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어머니와 게임, 흡연, 가상자산 거래 등에 대한 문제로 다툼이 잦았다. A 씨는 하루에 2~3갑씩 흡연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흡연으로 이웃과 다툼이 발생했는데도 A 씨는 금연에 성공하지 못했다. 어머니와의 갈등이 격화된 이유였다. 조사 결과 A 씨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사회와 주변에 대한 불만이 쌓여온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2010년 대학교에 입학했으나 재수를 준비했다. 그 과정에서 게임과 담배 문제 등으로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했다. 학업은 2020년이 돼서야 마칠 수 있었다. A 씨는 조현병도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만을 인정했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를 상세히 진술한 점, 자기 행동에 대한 인지나 판단에서 특별히 비논리적인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2심 재판부도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을 오랫동안 보살펴온 피해자를 살해한 반인륜성과 중대성, 범행 수법의 잔혹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판단한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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