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차량 등 활용 고유가 편승 불법유통 모니터링 지속
지난 4월 30일 기준 자동차용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92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4% 상승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높은 유가는 불법석유 유통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석유관리원은 보고 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차량용 정상경유에 값싼 난방용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 유통(18개소)과 난방용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직접 판매(25개소)가 있었다.
가짜석유를 사용 할 경우 차량 엔진이나 배기 계통의 부품 손상을 유발해 차량고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발생은 물론 운전자 안전까지 위협하고 유해 배출가스와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대기환경 오염도 일으킨다.
석유관리원은 이번 특별점검 기간 동안 지자체, 세무당국, 수사기관 등 30여 개 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석유제품 유통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비정상 의심업소 선별점검과 공사장 등 현장점검,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 검사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석유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소비자신고센터(오일콜센터, 1588-5166)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석유관리원 차동형 이사장은 “물가상승으로 전국민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유가 추세를 편승한 가짜석유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특히 석유제품을 직접 사용하는 모든 국민들이 석유품질 의심 시 관리원 소비자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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