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출범…금감원장도 검찰 출신 기용 관측
지난 5월 18일 서울남부지검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다.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검사 등 48명으로 구성된다.
통상 금융 관련 형사사건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불법을 인지한 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이와 달리 합수단은 검사가 직접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수사할 수 있다. 사건 착수부터 법원 판결까지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되지만 그만큼 금융당국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 2014년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국세청 등 40여 명의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는데 2019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존속 기한(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지난해 말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자본시장 특사경)의 기능을 강화, 규모를 16명에서 31명으로 대폭 늘렸다. 현재 자본시장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장(증선위원장)이 검찰에 이첩한 긴급조치 사건 가운데 검사가 지휘해 배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한다. 확대 개편된 조직은 검찰이 특사경에 배정한 사건뿐만 아니라 거래소 심리자료에 대한 기초조사 또는 금융위 특사경의 자체 내사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증선위원장에 보고한 사건까지 직무 범위가 확대됐다. 검찰 개입 없이 금융당국 자체 판단에 따라 인지 수사가 가능하다.
지난 5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검찰청법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서 오는 9월부터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좁혀진다. 기존 법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가 제외됐다. 그만큼 부패와 경제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진 셈이다.
자본시장 특사경이 확대됐지만 합수단이 다시 출범함으로써 금융범죄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증권 관련 범죄는 대기업에 중요한 지배구조 관련 사건과 이어질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 몸담았던 김소영 서울대 교수가 금융위 부위원장에 선임됐다. 제청권자인 금융위원장 임명 전에 부위원장이 선임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특사경을 총괄하는 증선위원장을 겸임한다. 그동안 금융권 내에서는 사실상 검찰 역할을 해 온 금감원장에도 검찰 출신 인사가 기용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선위원장과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행정적 제재권까지 대부분 갖고 있다. 금융권 입장에서는 이제 금융위나 금감원 출신 외에도 검찰 관련 인사들까지 챙겨야 할 처지가 된 셈이다. 그동안 금융당국 출신이 차지해온 주요 ‘전관’ 자리를 검찰 등 법조인 출신이 빠르게 잠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최열희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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