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M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A 원장한테 성형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피해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A 원장이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 측 변호를 받고 있는 이인재 변호사는 “1심 일부 승소 이후 배상금 문제로 A 원장의 재산에 대해서 가집행을 하려고 한 결과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에서 유명 성형외과의원을 운영 중인 사람의 일반적인 재산 상태로 보기엔 믿기 어려운 수치다”라고 밝혔다. 현재 A 원장이 거주 중인 집은 부인 명의로 돼 있는데 이마저도 대부분 은행대출을 받은 상태로 보인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이밖에도 이 변호사는 “A 원장이 유명 여성잡지에 3페이지에 걸쳐 대형 광고를 꼬박꼬박 낼 수 있는 것도 이상하다”며 “배상금 지급 능력이 없는 A 원장이 피해금액에 대해서 일부라도 배상하려고 하지 않고 광고비용으로 쓰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국내 유명 여성잡지에 대형 광고를 낼 경우 약 3000만 원의 광고비를 지출해야 한다.
이런 의혹에 대해 A 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데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대출도 많이 받아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편이다. 옛날에 주식을 하다가 벌어놓은 돈을 거의 다 날려서 상황이 힘들어져서 그런 것이다”고 해명했다. 잡지 광고비에 대해서도 A 원장은 “병원을 운영하면 그래도 일부분 수익이 나지 않겠는가”하고 되물으며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하고 상황이 어려워도 광고를 한다. 그래야 환자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일요신문>이 취재한 결과 A 원장에 대한 의혹은 또 있었다. 피해자 김 아무개 씨(여·46)는 수술신청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평소 A 원장이 수술 전 환자로 하여금 수술 신청서에 사인을 하도록 하는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수술신청서 가운데 ‘부작용’ 란이 공란으로 돼있는 수술신청서를 준다는 것이다. 김 씨는 “M 의원 관련 피해자 다수와 이야기해본 결과 나뿐만 아니라 많은 환자들이 A 원장에게 속았다. 부작용 란을 애초에 비워놓은 채 환자에게 사인을 받고서는 나중에 부작용이 발생해 환자가 항의하러 오면 A 원장 자신이 부작용 란에 환자가 항의하는 증상을 조목조목 적어놓고는 ‘수술 전 부작용을 감안하고 사인하지 않았느냐’고 말하며 발뺌하곤 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A 원장이 환자를 속여 수술 신청서를 유리하게 작성하도록 했다’는 김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분명 가볍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이미 환자가 사인해 놓은 수술 신청서에 의사가 추가로 환자 몰래 내용을 기입할 경우 환자 입장에선 아무리 심한 부작용이 발생해도 병원 측에 항의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피해자 박 아무개 씨(여·48) 역시 “수술하기 전 가운을 입은 상태에서 다급히 수술 신청서 사인을 받아가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문서인지 제대로 읽을 시간도 없다”며 비슷한 주장을 했다.
피해자 측의 이런 주장을 두고 A 원장은 “애초부터 부작용 란이 공란인 적은 없었다. 그 여자들이 서로 입을 맞추고 나를 모함하는 것 같다. 수술도 대부분 잘된 사람들이다”면서 “성형수술이란 게 주관적이라서 환자 측에서 생떼를 쓰면 어쩔 방법이 없다. 그들도 성형외과에서 시끄럽게 하면 한몫 벌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는 것 같다”고 하소연 했다. 이어 A 원장은 “피해자임을 자처하는 여자들이 영업방해를 할 때마다 손실이 크다. 법적으로도 병원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그니 기자 patronus@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