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감찰관제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특별감찰관법을 만들면서 시행됐다.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지난 30일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와 관련,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에 의해 나온 얘기라면 대통령실도 크게 각성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참모는 24시간 내내 대통령께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