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직원 B씨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 연가, 병가 등을 사용했다고 보도됐던 2021. 10. 11 ~ 2021. 10. 22 까지 기간 동안 실제 B씨는 일부 출근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병가가 끝난 2021. 11. 27.부터 12월말까지 사무실 미출근(재택 등)이라고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도 B씨는 해당 기간 중 8일간 출근한 사실이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추가로 직원 B씨는 “부서장 A씨로부터 어떠한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통일부 내부 감사 결과 근태와 관련해 징계를 받는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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