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입국자는 소급 적용…중앙방역대책본부 “입국 절차 준수해 달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방 접종,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기존에는 접종 완료자는 격리 면제,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 의무가 있었다.
이 조치는 8일 전에 입국한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입국 후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고 격리중인 입국자는 8일부로 격리가 해제된다.
다만 정부는 현재 BA.2.12.1 등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는 현행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하기로 했다.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하도록 하고,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조속히 검사(비용은 자부담)하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항공기 탑승 때 음성확인서를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해 국제선 일상회복에 따라 증가하는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뿐 아니라 원숭이 두창 등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입국 전후 검사 등 해외입국 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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