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북 경산지역 D대학에서 초빙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A교수(66)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김지나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경산지역 D대학 초빙교수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이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의 직위를 이용해 연극을 하면서 알게 된 B씨에게 적자 상태로 운영중인 연기 학원을 마치 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여 당시 학원 원장인 C씨의 운영비 횡령 사실 등을 숨겨 팔아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자신이 근무하던 D대학 연극영화과가 경기지역으로 이전하게 돼 학원까지 운영하기에 무리가 있어 학원의 본인 지분 50%를 내놓는다고 속여 3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일련의 사정을 알았다면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이를 알리지 않은 A교수의 기망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교수가 저지른 범행은 내용과 방법, 특히 반성하지 않고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편취금액 규모,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교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내비친 상태로, 앞으로 계속 문제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는 경남 밀양시에서 주최하는 '밀양공연예술축제' 총예술감독으로 올해초 선임돼, 다음달부터 열리는 밀양 연극축제을 이끌고 있다.
해당 대학측 관계자는 "이제 1심이 끝났다. 최종 확정된 상태가 아니니 끝까지 가봐야 알 것 같다. 1심 벌금 선고로 인해 교수직에서 내려 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법원측에서 선고 통보가 오면 학교에서는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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