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까지 15%를 초과한 횟수가 2회인 지자체는 서울시 서대문구, 강남구, 중구 등 3곳, 경기도 안산시, 안성시, 용인시, 양평군 등 4곳이다. 1회 초과한 지자체는 서울시 마포구, 성동구, 성북구 등 3곳, 인천시 중구, 동구 등 2곳, 경기도 하남시, 여주시, 이천시 등 3곳이다.
최병진 공사 반입검사부장은 “2026년부터 종량제봉투 쓰레기의 매립을 금지하는 이유는 재활용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며 재활용 쓰레기의 혼합반입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