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 반입 전체 차량 중 위반 월 15% 초과…연 3회 위반
공사는 매월 재활용 쓰레기 혼합반입 등 위반차량이 지자체 소속 전체 운반차량의 15%를 초과한 횟수가 연 3회를 초과할 경우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0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에 따라 5일간 반입을 정지할 수 있다
5월까지 15%를 초과한 횟수가 2회인 지자체는 서울시 서대문구, 강남구, 중구 등 3곳, 경기도 안산시, 안성시, 용인시, 양평군 등 4곳이다. 1회 초과한 지자체는 서울시 마포구, 성동구, 성북구 등 3곳, 인천시 중구, 동구 등 2곳, 경기도 하남시, 여주시, 이천시 등 3곳이다.
최병진 공사 반입검사부장은 “2026년부터 종량제봉투 쓰레기의 매립을 금지하는 이유는 재활용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며 재활용 쓰레기의 혼합반입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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