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중지 가처분 신청 함께 진행중”
하이트진로는 21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지난 17일 1차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적극 가담자에 대한 가압류 처분은 물론 불법집회 금지의 내용을 담은 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추가적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취합 및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지난 14일 정부와 협상을 타결하고, 총파업을 풀기로 했지만 하이트진로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은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은 휘발유 가격 급등에 따른 운임 30% 인상과 고용 승계 및 고정 차량 인정, 공병 운임 인상, 공차 회차 시 공병 운임 70% 공회전 비용 제공, 차량 광고비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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