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옵션 투자 손실로 회삿돈 빼돌려
29일 서울서부지검은 LG유플러스 전 직원 A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 됐다고 밝혔다.
A 씨는 인터넷 프로토콜 TV(IPTV) 등의 다회선 영업을 담당했으며 대리점들과 짜고 허위 계약을 맺은 뒤 회사가 대리점으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68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다회선 개통은 숙박업소나 회사 등 건물 단위의 회선 계약을 말한다.
LG유플러스는 A 씨가 돈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 자체 조사를 진행하다 올해 3월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미 필리핀으로 출국해 경찰은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다.
A 씨는 이달 초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했다. 경찰은 A 씨를 붙잡아 조사한 뒤 구속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경찰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선물옵션 투자로 큰 손실을 보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자진입국한 이유도 금전적 어려움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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