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58건을 형사입건했으며 이 중 49건은 위조상품을 압수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 제 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위조상품 판매가 온·오프라인쇼핑몰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수사력을 집중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대부분 은밀한 거래로 이뤄지는 만큼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