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일부 불법 도박에 사용한 듯…서울동부지법 도주 우려 있어 농협 직원 구속 송치
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서울 중앙농협 직원 김 아무개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김 씨는 최근 1년간 수십 명의 고객 명의 계좌로 돈을 몰래 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의 범행은 한 고객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 여부를 심사하면서 자기 명의로 4500만 원이 대출된 것을 알고 경찰에 김 씨를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경찰이 당시 CCTV를 분석한 결과 해당 고객은 농협 방문 이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농협 직원들을 수사해 김 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김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40억 원을 대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씨는 대출금 일부를 불법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6월 30일 김 씨를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으며, 서울동부지법은 3일 김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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