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9월에는 토지와 주택이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연세액을 1/2씩 나눠 부과한다.
시의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보다 52억원이 증가했으나 이는 운정3지구를 중심으로 한 신축 아파트 등 과세대상 증가에 따른 것으로, 주택 공시가격의 급증에 따른 세부담 우려와는 달리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은 전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 조치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주택공시가격 반영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하고,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례세율(과세표준 구간별 0.05%p 인하)을 중복 적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봉상균 세정과장은 “SNS, 전광판, 현수막, 아파트 내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모니터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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